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31 2016고합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 7. 01:15 경 삼척시 C에 있는 ㈜D 숙소 114호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7 세)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놓고 마시던 위험한 물건인 450ml 용량의 ‘ 임 페리 얼’ 양주 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살인 미수 피해자 F(41 세) 은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E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말렸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3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코피가 나고 좌측 눈 부위가 약 1cm 찢어져 울 진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7. 03:40 경 울 진 의료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삼척시 C에 있는 자신의 숙소인 ㈜D 숙소 113호에 돌아와, 자신의 숙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0cm, 칼날 길이 7.5cm )를 들고 약 5m 떨어져 있는 피해자가 자고 있는 ㈜D 숙소 115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찔렀으나, 겁이나 범행을 스스로 멈추고 삼척시 삼척로 418에 있는 삼척 경찰서 원덕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하여 피해 자가 구호되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F 피해 부위 촬영 등)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1.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살인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6 조, 제 55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