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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8 2015나2925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5. 9. 9.부터 2008. 6. 23.까지 별지1 기재 합계액 중 순번 2, 4를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 합계 956,433,988원(2005. 12. 21. 피고가 지정한 C 계좌로 송금한 1억 원 포함)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5. 10. 6.부터 2010. 7. 19.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5,030만 원(2005. 12. 30. 입금자 C로부터 원고에게 송금된 2억 50만 원 및 2006. 10. 12.부터 2007. 1. 20.까지 사이에 입금자 D 및 E로부터 원고에게 송금된 합계 700만 원 포함)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10, 을3∼6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1 기재 합계 956,706,638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별지2 기재 합계 4억 5,03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미변제 대여금은 그 차액인 506,406,638원(= 956,706,638원 - 4억 5,030만 원)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피고는, 첫째, 원고 주장의 별지1 기재 금원은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거나 또는 그중 1억 9,700만 원은 피고 운영 학원의 개설자금이며, 또한 그중 6,200만 원은 피고의 오피스텔의 매각대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고, 둘째,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의 모친인 G의 소송비용 등에 투자한 돈이므로 피고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전지급청구의 의무자는 G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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