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61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133,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5. 9. 9.부터 2008. 6. 23.까지 피고에게 합계 956,433,988원(2005. 12. 21. 피고가 지정한 C 계좌로 송금한 100,000,000원 포함,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2005. 10. 6.부터 2010. 7. 19.까지 원고에게 합계 450,300,000원(2005. 12. 30. 입금자 C로 원고에게 송금된 200,500,000원 및 2006. 10. 12.부터 2007. 1. 20.까지 사이에 입금자 D 및 E로 원고에게 송금된 합계 7,000,000원 포함)을 변제한 사실은 갑 제1, 2, 4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06,133,988원(= 956,433,988원 - 45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13.부터(원고는 피고가 금원의 일부를 변제한 마지막날인 2010. 7. 19.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미변제 금원에 관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있다거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그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외에 2005. 9. 30. 대구광역시에 송금한 122,650원 및 2005. 10. 18. F에게 송금한 150,000원도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