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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5588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432,179,946원 및 그 중 ① 31,227,531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D,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E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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