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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26 2015가단683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51,286,971원 및 그 중 42,375,983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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