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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가합50561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384,407,491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199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C, D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주식회사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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