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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12296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0...

이유

인정 사실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9. 3. 26.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 1311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2012. 7. 26. 임대차기간 2012. 8. 1.부터 2014.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79,732,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681,200원으로 변경되어 갱신되었다.

B의 어머니인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은 B을 대리하여 2009. 4. 13.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매도하였다.

F은 B,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하자 B,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17075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양도대금 134,300,000원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지원은 2011. 11. 3. ‘B은 F에게 134,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F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F은 2011. 12. 13. 수원지방법원 2011타채32437호로 B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1. 12. 16.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송달되어, 이후 이 사건 임차권의 제3자에 대한 정상적인 양도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C은 B을 대리하여 2012.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359,732,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기망행위’라 한다). 원고는 C에게 2012. 9. 14. 계약금 100,000,000원을, 201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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