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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3가합6204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 C은 각자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0.부터 2014. 1. 2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피고 B은 2009. 3. 26.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 1311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2012. 7. 26. 임대차기간 2012. 8. 1.부터 2014.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79,732,000원, 차임 월 681,200원으로 변경되어 갱신되었다.

나.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은 피고 B을 대리하여 2009. 4. 13.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매도하였는데 피고 B, C이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하자 F은 피고 B,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 B, C이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임차권 양도대금 134,3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2010가합17075호)를 제기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1. 11. 3. 위 법원 2010가합17075호 사건에서 ‘피고 B은 F에게 134,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 B이 항소(서울고등법원2011나99063호)하였으나 2012. 8. 16. 항소가 기각되어 2012.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F은 2011. 12. 13. 수원지방법원 2011타채32437호로 피고 B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 임차권의 계약만료 또는 해약 등으로 피고 B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반환받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1. 12. 16.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2. 9. 11. 피고 B의 어머니이자 대리인인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대금 359,732,000원에 양수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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