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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04 2014고정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2.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기숙사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 수리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다음 달 월급을 받으면 곧바로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E)으로 202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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