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2 2014고정9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3. 5. 6. 04: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D에게 “밖에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병원에 가야한다, 1시간 안에 갚아주겠다, 5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면서 종이에 주민번호와 휴대폰번호를 적어주고는 이를 믿은 피해자 D로부터 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3. 5. 16. 02: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내에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종업원 G에게 “택시기사인데 택시가 사고가 나서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다, 누나에게 합의금을 받아와야 하는데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증과 가방을 맡기고는 이를 믿은 피해자 G으로부터 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 2013. 5. 16. 04:30경 전항의 편의점에 재차 방문하여 “누나와 길이 엇갈렸다,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G으로부터 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라. 2013. 5. 23. 14:5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I에게 “접촉사고가 났는데 지금 돈이 없다, 1시간 후에 줄테니 11만원만 빌려달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맡기고는 이를 믿은 피해자 I으로부터 11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