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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2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약속한 시기에 갚을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6.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암수술을 하였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이번 달 월급을 받으면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8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6.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다. 월 40~50만 원씩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25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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