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7. 29. 01:40 경 서울시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송 파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전문 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6 쪽)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CD 확인), 첨 부 CD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술을 마신 시간, 기록에 첨부된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 나와 있는 피고인의 발음, 걸음걸이, 얼굴색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 정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단속 경찰공무원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는 방식으로 호흡 측정만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여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바람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 측정에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