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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5. 20.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병방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용 종로 97 신 대진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친구와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한 후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상당한 시간 동안 대리 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걸어서 잠을 잘만한 여관방을 찾으러 가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최근 6년 남짓 동안에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와 병 중인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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