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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나31601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1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 1월 초순경 세무사인 피고에게 원고가 원고의 아버지 C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것과 관련된 세무 상담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더라도 이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라 한다)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14. 1. 9. C로부터 창업자금으로 400,000,000원(1차 증여분)을, 2014. 9. 26. 추가로 100,000,000원(2차 증여분)을 각 증여(이하 1, 2차 증여를 합하여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고, 원고의 위임을 받은 피고는 2014. 2. 15. 및 2014. 12. 31. 동대구세무서에 이 사건 증여가 이 사건 과세특례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세무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동대구세무서장은 2016. 7. 19. 이 사건 증여가 이 사건 과세특례에 해당한다는 신고는 수증일 현재 특례요건(원고의 아버지 C는 1962년생으로 60세에 미달함)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에게 103,756,000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6. 9. 5.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고, 2016. 9. 5.부터 2017. 9. 29.까지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증여세 합계 104,454,390원(= 1차 증여분 본세 60,000,000원 1차 증여분 가산세 15,462,000원 2차 증여분 본세 20,000,000원 2차 증여분 가산세 3,684,000원 가산금 5,308,39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 1월 초순경 이 사건 과세특례 요건인 수증일 현재 증여자의 나이가 60세여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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