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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09 2016나274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주식회사 D 발행의 보통주 10,000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11호증, 을 제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는 남편 F으로부터 2012. 5. 17. 현금 10억 원(이하 ‘1차 증여’라 한다), 2012. 12. 21. 현금 30억 원(이하 ‘2차 증여’라 한다

), 합계 40억 원을 증여받았다. 2) 원고 산하 남대구세무서는 2015. 2. 2. C에게 납부기한 2015. 2. 28.까지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1차 증여에 관한 증여세 175,824,000원 및 2차 증여에 관한 증여세 1,709,952,000원, 합계 1,885,776,000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납부하라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3) C는 2015. 4. 2. 위 증여세 중 1,26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4) 원고는 C에 대하여 2016. 5.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세 등 728,851,980원(본세 627,341,770원 가산금 174,637,16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주식 증여행위 C는 2014. 9. 30. 피고(C의 장남 A의 배우자)에게 주식회사 D 발행의 보통주 10,000주(평가가액 320,000,000원, 이하 ‘D 주식’이라 한다) 및 E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5,000주(평가가액 70,000,000원, 이하 ‘E 주식’이라 하고, 위 D 주식과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4. 9. 30. C의 재산상태는 다음 표와 같다.

적극 재산 소극 재산 종 류 금액(원) 종 류 금액(원) D 주식 320,000,000 이 사건 증여세 채무 1,885,776,000 E 주식 70,000,000 종합소득세 채무 1,565,773 G 소재 부동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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