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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지인으로, 2017. 1. 20. 경 동두천시 D 빌라 나 동 101호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소의 장사가 되지 않아 손해를 보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돈을 차용하여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갑자기 급하게 돈을 사용할 곳이 생겼다, 돈을 갚을 때까지 내 명의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500만 원만 차용해 달라, 오늘 오후에 바로 대출을 받아서 차용한 돈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 피고인의 후배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2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차용증서,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거래 명세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 하미 조 아트 빌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피고인이 시각 장애 6 급의 장애인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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