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갤 럭 시 S6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 아동인 C( 여, 15세) 은 피고인의 집 인근에 살고 있는 청소년으로, 상호 이웃관계 이자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피고인과 친분이 있어 서로 알고 지내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가정 형편이 넉 넉지 아니하고,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재혼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으며, 학교 부적응 문제 등으로 인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고 돈을 벌기 위해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부업을 하고, 넉 넉지 못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항상 용돈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등 피해 아동이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보호자와의 유대관계 측면에서도 모두 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아동에게 소액의 용돈을 챙겨 주는 정도의 행동으로 아동의 환심을 사는 것이 용이하고, 이 같은 행동을 통해 아동을 피고인의 통제 하에 두고 추행 행위에 나아가더라도, 아동이 이에 쉽게 반항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피해사실을 보호자나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 임을 악용하여, 피해 아동에게 용돈을 챙겨 주고, “ 언제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저씨에게 연락하라“ 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 아동의 환심을 산 뒤, 피해 아동을 유인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가. 2017. 4.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17:10 경 피해 아동으로부터 “ 집에 가야 하는데 버스 비가 없다” 는 연락을 받고,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으로 피해 아동을 데리러 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F 개인 택시 조수석에 피해 아동을 태운 뒤, 같은 구에 있는 G 주민센터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던 중, 밀폐된 차량 안에서 피해 아동이 면식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