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123763
선급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