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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6. 25. 19:50 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212에 있는 대림 119 안전신고 센터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5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뒷좌석에 타고 가 던 중 피해자가 돌아가는 것 같다는 이유로 “ 왜 돌아가느냐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뒷목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ㆍ 선원 신분 증명서 ㆍ 외국인 입국허가서 ㆍ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 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인 피고인은 2017. 6. 25. 20:2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서울 구로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접수한 서울 구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체포 통지 미 발송 및 장구사용에 대하여),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전단(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8조 제 1호, 제 27조 제 2 항, 제 1 항( 여권 등 제시요구 불응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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