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19:01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C 역 동 인천 급행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그 곳 계단을 올라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올라가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아이 폰 XR)를 짧은 청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에 갖다 댄 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22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27. 경부터 2020. 6. 23. 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상 동영상의 중요장면 사진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2020. 5. 20. 이후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2018. 12. 19.부터 2020. 5. 19.까지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2018. 12. 18. 이전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