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고단2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검사
이형우(기소), 최영준(공판)
판결선고
2021. 4.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19:0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동인천 급행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그곳 계단을 올라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올라가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아이폰XR)를 짧은 청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에 갖다 댄 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22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27.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동영상의 중요장면 사진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20. 이후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9.부터 2020. 5. 19.까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전 카메라등이 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거나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판사 허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