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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9 2019고단6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 18: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올려둔 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3. 06:03경부터 2019. 3. 31. 18: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거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술서(피해자),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2018. 12. 18. 이후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2018. 12. 17. 이전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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