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 18: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올려둔 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3. 06:03경부터 2019. 3. 31. 18: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거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술서(피해자),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2018. 12. 18. 이후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2018. 12. 17. 이전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