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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4371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C에 대한 각 채권의 성립 1)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은 1999. 7. 23. 주식회사 제주상호신용금고(이하 ‘제주상호신용금고’라 한다

)를 흡수 합병하여 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0. 4. 1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법원 2010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제주상호신용금고는 1992. 7. 28. C에게 9,000만 원을 변제기 1997. 7. 28., 이자율 연 18.5%, 지연손해금율 연 2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제주지방법원 94가단16389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1996. 4. 23. “C는 제주상호신용금고에게 66,290,98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1997. 2. 12. 확정되었다.

3) 한편, 제주상호신용금고는 1993. 1. 18. C 소유의 제주시 D 임야 458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93카합20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1992.경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C가 운영하던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C로부터 보증금 32,732,420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C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보증금 채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1993. 1. 2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법원 93카합43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강제집행의 진행 및 배당표의 작성 1)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12. 26.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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