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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1092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0년경 지인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부동산 전매 등의 목적으로 피고와 금전거래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1990. 8. 30. 피고의 처인 C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1994. 12. 2.까지 총 24회에 걸쳐, C의 계좌로 합계 15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1993. 10.경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는 1997. 2. 14. 피고에게, 위 송금액을 포함한 201,350,000원 및 이에 대해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보냈다.

한편 피고는 2015. 9. 4. 원고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6. 2. 23. 피고에 대하여 194,350,000원 상당의 약정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소유의 서귀포시 D 소재 과수원 2필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카단229호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6. 3. 30.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위 법원 2016카기292호로 위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구하였고, 2016. 8. 16. 194,350,000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여, 다음 날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취소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자금을 송금하면 피고가 원고 대신 제주도 소재 토지를 구매해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합계 15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토지를 구매해주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애초에 제주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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