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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1 2018가합1503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7. 3. 28. 매매계약에...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28.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022,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매매대금의 지불조건) 구 분 금 액(원) 지급구분 비 고 계약금 153,300,000 현 금 중도금 153,300,000 2008년 2월 12일 현 금 잔금 715,400,000 2008년 8월 30일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현 금 사업승인 후 35일 이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 단, 개발사업 추진중 관계청의 사정에 따라 사업진행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잔금지급일을 원고와 피고 B가 협의할 수 있다.

제9조(소유권 이전) 매매부동산의 소유권은 잔금 지불 후 피고 B 또는 피고 B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08. 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위탁자, 피고 B를 채무자 겸 수익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위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C의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다. )을 수탁자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서’라고 하고, 이를 통해 체결된 신탁계약을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탁기간: 2008. 2.부터 신탁계약 해지일 까지 - 전 문 -

1. 이 “신탁계약”은 경기도 화성시 D동 아파트 신축사업 예정지인 신탁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소유권을 보존, 관리 및 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익자”인 피고 B는 위탁자와 신탁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 매매대금의 100%를 지급한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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