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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7 2015도146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심과 원심에서 의견서, 항소이유서 등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의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따라 이에 관한 판단을 판결에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판단유탈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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