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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27 2014도1825
준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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