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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01 2016도66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횡령 부분에 대하여 채권의 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나아가 채무자가 그 채권양도에 대하여 승낙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 양도인에게는 채권을 추심할 권한이나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이하 ‘교촌’이라 한다)에 대한 닭고기 납품대금 채권을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교촌이 이를 승낙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교촌이 착오로 F에 송금한 납품대금은 F가 이를 수령할 권한이 없어 F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납품대금에 관한 피고인 B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의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에서 추가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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