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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6 2019도14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G 인수자금 관련「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 및 주식회사 M 선급금 관련 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증거의 증명력, 공동정범,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기수 시기,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재산상 이익의 산정 및 횡령죄에서의 횡령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F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 횡령죄에서의 방조의 고의와 횡령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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