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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5 2012고단9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경 삼척시 성내동에 있는 죽서루 부근 도로상에서, 약 3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조경에 쓸 소나무를 구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태백에 내 소나무가 있으니 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소나무는 피고인의 친형인 D의 소유였고, D으로부터 소나무를 판매해도 좋다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나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마치 D으로부터 D 소유의 소나무 판매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소나무 180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4. 11.경 100만 원을, 같은 달 18.경 3,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나무 소유자 D 수사)

1. 수사보고(매매관련 서류 위조 관련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도 회복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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