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8 2020가단2140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487,575원 및 그 중 136,796,493원에 대하여 1998. 6. 30.부터 1998. 8.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