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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7 2019가단2271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247,090원 및 그 중 108,294,520원에 대하여 1998. 7. 16.부터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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