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52530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E 대 1221.2㎡ 중 8006.3분의 0.661 지분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