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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6가단50008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서울 서초구 D 대 60420.2㎡ 중 60420.4분의 0.99 지분 및 E 대 1221.2㎡ 중 8006.3분의 4.926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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