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6가단50008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서울 서초구 D 대 60420.2㎡ 중 60420.4분의 0.99 지분 및 E 대 1221.2㎡ 중 8006.3분의 4.926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서울 서초구 D 대 60420.2㎡ 중 60420.4분의 0.99 지분 및 E 대 1221.2㎡ 중 8006.3분의 4.926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