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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51284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서울 서초구 D 대 1221.2㎡ 중 8006.3분의 7.70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1993. 10.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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