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51284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서울 서초구 D 대 1221.2㎡ 중 8006.3분의 7.70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1993. 10.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서울 서초구 D 대 1221.2㎡ 중 8006.3분의 7.70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1993. 10.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