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C이 사정 받은 미등기부동산인데, 망 D가 이를 매입하였고, 원고 남편인 망 E이 1982년경 F로부터 매수한 후, 원고가 상속 받았다.
망 E은 1994. 11. 1.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경남 하동군 G 대 30㎡에 대하여는 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누락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그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을 구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또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의 주소가 토지대장에 누락되어 있다
거나, 그 사정명의인의 제적등본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특정할 다른 방법이 없는 등 소유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