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0. 7. 1. 원고 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21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면 8행의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C의 이사인 원고들에게 각 상여로”를 “G를 통하여 그 주주인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C의 임원인 원고들에 대한 상여로”로 고쳐쓴다.
3면 9행 마지막에 “[C가 아래에 기재한 쟁점 콜옵션 포기로 인한 이익 분여 및 쟁점 저가 양도 등을 반영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C의 임원인 원고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한 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5534)에서, 쟁점 콜옵션 포기로 인한 이익 분여부분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이전한 이득 부분을 C의 2007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쟁점 저가 양도로 인한 이익의 분여부분 중 원고 B에게 귀속된 이익에 관하여는 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A에게 귀속된 이익에 관하여는 구 국제조세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정상가액에 따른 경정규정을 적용하여 정상가액을 1주당 5.43달러로 적용한 부분의 이득을 C의 2008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부분은 각 정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5누2149 파기환송심 판결,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3면 하단 5행의 “간주하여”를 "간주하고, 원고 A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