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04』 피고인은 2020. 2. 23. 22:30경 진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직업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E에 다니고 신용이 확실하다. 내일이 월급날이니 월급을 받아 술값을 계산하겠다. 외상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5병, 안주, 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인 25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05』
1. 2019.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8.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고, 직업 및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인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경 제1항 기재 ‘H’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고, 직업 및 일정한 수입도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1,000원 상당인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0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