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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8 2013고정356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5. 18 작성된 C와의 화성시 D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E 법인등록의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법인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계약기간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서의 기간 란의 기재되어 있던 “2012년 5월 29일까지로 한다.(12개월)”을 “2014년 5월 29일까지로 한다.(36개월)”라고 임의로 변경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2013. 4. 15 화성세무서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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