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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5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2014. 5.경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던 중 B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27.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로부터 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대구 수성구 C, 대 세멘 벽돌구조 2층‘, ’전세금‘란에 ’이천만원‘, ’월세금‘란에 ’50만‘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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