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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31 2018가합523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443,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전세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6. 6. 1. 김해시 C에 위치한 ‘D(이후 ’E‘으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전전세계약’이라 한다). D 전전세 계약서(D 경영관리 계약서) 본 계약은 ‘D’(이후 상호는 변경될 수 있다 - ‘E’으로 변경)의 매장 전체의 전전세(경영관리)에 관한 계약으로써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권리 승계자 A(이하 ‘갑’이라 한다)과 권리 인수자 B(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 기간 및 내용] 1) 목적물 : D 김해 제에이동 전부[면적 : 626.4㎡] 2) 소재지 : 김해시 C 3) 계약기간 : 2016. 6. 1. ~ 2017. 5. 31.(12개월) 4) 보증금 : 30,000,000원 5) 월세 : 2016. 6. 1. ~ 2017. 5. 31. 매월 1일 선입금 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000,000원 총 : 12,900,000원 6) 계약 이후 추가 보증금 금액에 따라 월세는 변동이 가능하다.

7) 갑은 을에게 2015. 5. 31. 현재 상태로 매장을 제공한다. 제3조[사업자등록 및 경영양도] 1)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는 갑의 명의로 하되 모든 경영에 관한 권리 및 의무는 을이 가진다.

2) 직원 채용, 관리 및 기타 권리 및 의무도 을이 가지며 매장 경영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 의무, 분쟁의 조정 또한 을이 가진다. 이에 관한 책임사항에 대해서는 손해가 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3) 갑은 경영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영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4) 갑은 을이 지정하는 은행(F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을에게 제공하며, 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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