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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3 2013고정252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NH농협캐피탈, HK저축은행 등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7. 17.경부터 2013. 4. 9.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D, 3층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 등 15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방금 통화 드린 농협캐피탈 G입니다.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이율상담 필요시 연락주세요’, ‘H 고객님 I입니다^^ 심사전화 들어오면 모집인 이름 물어볼 거에요 J팀장’이라는 등의 취지로 된 문자메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고, 상담원 G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캐피탈입니다’, ‘대표상담원 농협캐피탈입니다’, ‘농협중앙회 캐피탈 잠실지점입니다. 이자 5.8%, 200~5,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말하여 대부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증명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 결과)

1. 요청대상 불법스팸상담(신고) 녹취파일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NH농협캐피탈)

1. 녹취록 1부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인터넷 진흥원), 이동통신3사 회신결과 3부

1. 피해신고자 조사결과 1부

1. HK저축은행, NH농협의 각 회신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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