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1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05』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2층에서, 자동전송 프로그램인 ActFax와 정보통신망인 Fax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최대 월급여의 14배까지 대출가능, 연봉대비 신용대출 300%이상 진행가능, 300만원~1억원, 최대 3%~최저 5.6%, 최장 60개월까지 설정가능, 문의 10분 이내에 대출가능 여부, 이자, 가능금액을 담당자 통해 확인, IBK 개인신용여신부 담당 G’라는 취지의 광고문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용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2014고단7931』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H빌딩 3층 에서 ‘(주)I’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텔레마케터들의 출근과 퇴근 등 업무태도를 감독하는 관리자이고, 피고인 B은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으로서, 각 대부중개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고인들은 텔레마케터인 J, K, L, M, N, O, P, Q, R, S, T 및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