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3.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망인의 자녀인 C, D, E, F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C는 아래와 같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 상속세과세가액: 1,016,647,918원 (= 아래 상속재산가액 합계 1,023,871,218원 - 장례비용 공제액 7,223,300원) - 상속공제액: 1,016,647,918원 [배우자상속공제 500,000,000원, 일괄공제 500,000,000원, 금융재산상속공제 81,125,343원(아래 정기예금 가액 × 20%) 등 합계 1,081,125,343원의 범위 내로서 상속세과세가액인 1,016,647,918원] - 과세표준: 0원 - 상속재산 내역 ① 포천시 G(가액 260,344,500원) ② 부천시 H아파트 I호(가액 358,000,000원) ③ 망인 명의의 J은행 정기예금(가액 405,526,718원) - 상속인별 상속내역: 원고가 위 정기예금(③)을 단독상속하고, C 등 자녀들이 위 토지 및 아파트(①, ②)를 1/4씩 균분상속
다. 피고는 상속세과세가액을 1,022,647,918원(위 신고내용 중 ② 아파트의 가액을 6,000,000원이 증액된 364,000,000원으로 인정하였다)으로, 상속공제액을 1,00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22,647,918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8. 9. 1. 원고에게 상속세 2,654,1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2018. 9. 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