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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노47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C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 피고인을 때리고 끌고 갔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착오진술로 보일 뿐인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싸움에 이르는 경위에 관한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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