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20노7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 맞은편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주무르거나 쓰다듬을 수 없었던 점, 이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B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은 B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