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1 2018고단6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월경부터 2018. 1월경까지 피해자 B(40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위 D매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명의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친구인 E(26세) 명의로 출고가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10대 합계 10,006,8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G 대화, 문자메시지 대화, 계약서, 각 사고진술서, 각 단말기 변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