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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0 2011고정235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9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위 장소에서 방 5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E, F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양손가락을 이용하여 발바닥의 혈을 누르거나 어깨, 머리를 주무르고 두드리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에 이르기까지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요금 7만 원에서 14만 원까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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