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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2 2011고정2350 (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 B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C 9층 ‘D’ 업소에서 B으로부터 요금의 40%를 받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7만 원에서 14만 원의 요금을 받고 양손가락을 이용하여 발바닥의 혈을 누르거나 어깨, 머리를 주무르고 두드리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에 이르기까지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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