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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6 2016고정5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30. 06:50 경 목포시 C 아파트 303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그 곳 현관문을 여러 차례 긁어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18. 20:5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현관문을 수회 발로 걷어찬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고인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이빨로 피해자의 양팔을 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할퀴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폭행), 사건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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